거액의 가상자산, 코인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 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재판에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기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도 "우리 편은 모든 논리를 동원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봐주고, 야당이거나 국민의힘이 아닌 상대 민주당은 탈탈 털어서 없는 논리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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