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 씨와 아내 김 모 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거나 채무를 누적해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 보상 절차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 씨는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이들을 구속 기소했는데, 수사결과 피해규모가 늘어 2차례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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