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4년간 거주해오던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과의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기존 집과 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시도하던 조두순은 인근 주민들과 안산 여성 단체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조두순은 이사 이틀 전인 지난 23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복역 후 얼마 전 수원 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 적발됐습니다.
조두순은 당시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보다 아내와 싸워 밖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전 주거지 근처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 역시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출소했습니다.
사회
손령
조두순 이사 간 곳 봤더니‥5분 거리에 초등학교 '비상'
조두순 이사 간 곳 봤더니‥5분 거리에 초등학교 '비상'
입력 2024-10-28 16:33 |
수정 2024-10-28 16:3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