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일부 처분에 대해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현 감독이 이른바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탄원서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해,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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