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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후배 남성 검사 추행 혐의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후배 남성 검사 추행 혐의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24-10-29 10:55 | 수정 2024-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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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남성 검사 추행 혐의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여성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해당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육아시간을 사용승인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또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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