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새벽 시간까지 잠들지 못한 채 격분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새벽 3시 반까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소음은 물론 조명까지 켜져 있어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난 A 씨는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당시 드라마 촬영 현장엔 관계자 40여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을 못 참은 A 씨는 촬영팀이 집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에 있던 19cm가량 크기의 벽돌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곧이어 조명기구를 향해 벽돌을 던진 A 씨.
그러나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가면서 그대로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져 촬영 관계자인 20대 여성의 머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벽돌에 맞은 여성은 후두부가 4cm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에서 벽돌이 날아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새벽 4시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 조사 끝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당시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고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벽돌을 던지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곽동건
"이 새벽에 드라마 찍는다고!" 잠 못자 '격분' 벽돌 던졌다가‥
"이 새벽에 드라마 찍는다고!" 잠 못자 '격분' 벽돌 던졌다가‥
입력 2024-10-29 12:07 |
수정 2024-10-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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