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않은 채 주차요금을 내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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