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5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의대 교수 신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달 3일 술에 취해 인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기 성남시 인도로 돌진해 50대 대리기사 장 모 씨를 치었습니다.
불경기로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해오던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회
고병찬
만취 상태로 인도 돌진한 60대 전직 의대 교수‥"의식불명 피해자에게 사죄"
만취 상태로 인도 돌진한 60대 전직 의대 교수‥"의식불명 피해자에게 사죄"
입력 2024-10-30 13:59 |
수정 2024-10-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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