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박 씨와 강 씨를 포함해 모두 네 명으로, 다른 공범 한 명은 지난달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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