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살인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어 병원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대표원장의 상체 등을 여러 번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의 비만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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