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물품 준비나 운반·살포 등 행위를 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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