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이 별도로 진행 중인 마약 투약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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