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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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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다음 달 29일 선고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다음 달 29일 선고
입력 2024-10-31 20:18 | 수정 2024-10-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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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다음 달 29일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4.10.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백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3억 3천4백여 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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