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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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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본관 증축 공사서 건축법 위반 의혹‥"공사 업체 은폐하려 했나"

[단독] 대통령실 본관 증축 공사서 건축법 위반 의혹‥"공사 업체 은폐하려 했나"
입력 2024-11-01 09:24 | 수정 2024-1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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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통령실 본관 증축 공사서 건축법 위반 의혹‥"공사 업체 은폐하려 했나"

    대통령실 [자료사진]

    지난달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한 가운데, 올해도 대통령실 추가 증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정황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구청은 대통령실 본관을 증축하겠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건축허가를 협의로 처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착공신고도 없이 공사에 착수해 현재 용산구청에 건축이 완료됐다고 통보한 뒤 사용승인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대통령실 본관 증축 공사서 건축법 위반 의혹‥"공사 업체 은폐하려 했나"

    대통령실 [자료사진]

    용산구청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착수(착공) 신고를 안 한 상태"라며 "그런데 공사 완료 통보는 저한테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산구청은 해당 증축 관련 대통령실 요청에 '지난 3월 8일 설계도면 열람을 진행했으므로 건축허가를 협의 처리하고, 이후 공사 착수 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겁니다.

    공용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달리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구두 협의를 통해 건축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할 땐 시공자와 감리자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착공신고서와 계약서 등을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전문인 전홍규 변호사는 "공용건축물도 주무관청에 착공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 신고서를 내고 시작하는 게 적법 절차"라며 "일반적인 건물이었다면 이런 곳은 사용승인은 나오지도 않고 무허가 건축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 대통령실 본관 증축 공사서 건축법 위반 의혹‥"공사 업체 은폐하려 했나"

    대통령실 이전 당시 청사 [자료사진]

    앞서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천 의원은 "관저 불법 증축에 이어 대통령실 본관마저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증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사에 동원된 회사들을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닌지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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