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 6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고, 오늘 서울고법은 이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유서영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입력 2024-11-01 14:22 |
수정 2024-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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