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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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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와인병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와인병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4-11-03 17:33 | 수정 2024-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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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와인병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을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회장은 올해 5월 말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의 아내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회장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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