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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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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군 장교 구속영장 신청

경찰,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군 장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11-04 23:20 | 수정 2024-11-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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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군 장교 구속영장 신청

    사진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국방부 소속 군 장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말다툼 벌이던 도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피의자 남성을 특정했고,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강남 일원역에서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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