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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1-05 01:37 | 수정 2024-11-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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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기각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안마 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맞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의장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장 내용에 비추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한 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 등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한 씨의 측근 양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 전 의장은 62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한 씨와 측근 양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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