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뇌물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2019년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경남 사천 군납 비리' 사건 수사 중에 사건관계인에게 자필메모나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로 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자료를 촬영한 사건관계인은 군납비리 사건 제보자이자 뇌물을 건넨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건 관계인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진 171장을 찍어서 유출하고 자신의 재판에 활용했는데도 검사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서 수사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찰청 간부를 지냈으며, 올해 6월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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