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에만 1억 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살 강 모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강 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올려준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 원을 세탁해 숨긴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 모 씨 등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강 씨가 숨겨둔 가상자산과 골드바 8천5백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했습니다.
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박 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1억 3천만 원이 들었는데도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강 씨의 발뺌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강 씨가 2천5백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강 씨가 보유한 5천500만 원의 자산과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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