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국무조정실이 오늘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대책'에서 앞으로 신고 전화 창구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은 신고 없이 먼저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국가로 한정됐던 삭제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빠른 신고와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입니다.
여가부 산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도 늘어나, 현재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피해자 상담 창구는 앞으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지역특화상담소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확대 개편돼 앞으로는 전국에 총 17곳의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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