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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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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그만 좀!" 20대 여성에 전자발찌 채웠는데 '뚝'

"스토킹 그만 좀!" 20대 여성에 전자발찌 채웠는데 '뚝'
입력 2024-11-06 16:29 | 수정 2024-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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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 밴드 부분이 손상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된 겁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 등으로 훼손하려 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싫다는데도 계속 연락을 했다가 신고를 당해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되자,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혐의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담긴 '위치추적 잠정조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자발찌가 너무 불편했다"며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붙잡은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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