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 밴드 부분이 손상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된 겁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 등으로 훼손하려 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싫다는데도 계속 연락을 했다가 신고를 당해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되자,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혐의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담긴 '위치추적 잠정조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자발찌가 너무 불편했다"며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붙잡은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곽동건
"스토킹 그만 좀!" 20대 여성에 전자발찌 채웠는데 '뚝'
"스토킹 그만 좀!" 20대 여성에 전자발찌 채웠는데 '뚝'
입력 2024-11-06 16:29 |
수정 2024-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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