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송치되는 20대 무면허 운전자 김 씨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침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 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 '의사한테 제대로 처방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
그에 앞서 낮 1시쯤에는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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