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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 손배청구 최종 패소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 손배청구 최종 패소
입력 2024-11-07 14:48 | 수정 2024-11-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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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 손배청구 최종 패소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 전 의원이 그해 6월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심 전 의원은 한겨레와 기자들에게 합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 전부가 사실에 들어맞는다며 심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사 내용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진술서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학생 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심 전 의원이 공인인 점, 소송 제기 전까지 적극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삭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 전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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