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TV 소지자에게 거둔 초과 수신료를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KBS가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오늘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KBS가 감사원 재심의 기각 결정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감사원 통보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미등록 TV 소지자에게 법정 추징금을 넘어서는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KBS는 다시 심의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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