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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입력 2024-11-07 22:15 | 수정 2024-11-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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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건설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엔 방해 없도록 보장해야"

    건설노조 고용안정 촉구 집회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게 건설노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2022년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을 정해 결사의 자유 행사와 단체 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할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또 "건설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 등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기소, 형 선고 등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한다며 IL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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