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순찰을 돌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5만 원권의 현금다발을 건네는 모습을 포착해 불심검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왜 나누고 있냐"고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남성들은 "월급을 받던 중이었다"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경찰은 돈을 받은 남성 5명의 신원은 확인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남성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고 말하며 카페 안으로 달아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망치려는 남성을 붙잡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대구와 포항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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