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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심리 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심리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4-11-08 11:13 | 수정 2024-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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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심리 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이 1조 3천8백8억 원이라는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직접 살펴볼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천8백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심리 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로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직접 살피지 않고 원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이혼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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