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 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 4천 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67살 김 모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조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 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실종 선고가 난 이후로는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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