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남양주서 불법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2명 사망

남양주서 불법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2명 사망
입력 2024-11-09 10:17 | 수정 2024-11-09 10:17
재생목록
    남양주서 불법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2명 사망

    자료사진

    오늘(9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과 뒤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