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 씨로부터 1억 6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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