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 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서울고검에서 이 결론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했습니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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