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군 장교가 신청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비공개 심리한 결과 군 장교의 주장대로 신상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8살 군 장교의 신상정보는 신상공개 유예기간과 피고인 통지 절차 등을 거쳐 다음 주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나금동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