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뒤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 책임자들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해임됐으며, 해당 결정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