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시세조종으로 98억 원을 편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등 업체 대표 2명과 지점장, 팀장 그리고 남성의 장인인 50대 남성 등 총 10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0대 남성 등 대표 2명과 범죄수익을 숨겨준 장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리딩방 회원들 168명을 상대로 9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즉시 3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며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 유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코인은 코인 발행 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전체 발행량의 극소량만 유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켜 시세 조종이 가능했습니다.
일당은 시세조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9개월간 코인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락업'이 설정돼 있다고 속였고, 락업 기간이 해제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한때 거래소에서 1184원까지 올랐던 코인은 현재 2.7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당의 명품 시계와 현금 등 5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한 대표의 장인이 범죄 수익금을 숨겨주던 사실을 추가 파악해 은닉된 28억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 알선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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