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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24-11-12 14:04 | 수정 2024-1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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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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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씨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순찰차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하차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2주 뒤인 24일 김 씨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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