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안양교도소 보호실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안양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안양교도소장에게 전국 교정시설 내 보호실에 대한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 동시 사용 최소화 조치, 문제가 된 수용관리팀장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던 한 재소자는 다른 수용자와 다투거나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 3개를 동시에 착용한 채 보호실에 격리됐다가 숨졌습니다.
보호실은 교도소에서 자해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는 곳으로, 교도소 측은 해당 재소자가 다른 수용자와 직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여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소자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보호실 수용은 불필요한 조치였고, 보호장비 3개를 동시에 사용한 점은 인간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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