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인 체제'로 공영 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재적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한 건 불법 의결"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는 방통위 파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는 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며 "그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도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결국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의 추천권 등에 관해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치느라 추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관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도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되면서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국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 들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3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취지입니다.
헌재는 오늘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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