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모레(15일) 열리는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사회
구나연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입력 2024-11-13 09:54 |
수정 2024-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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