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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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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김호중, '음주 뺑소니'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24-11-13 10:14 | 수정 2024-1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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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 뺑소니'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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