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를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던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잠적해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처음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김 씨의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지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CCTV 보고도 그런 변명을!" 판사 '불호령' 김호중 결국..
"CCTV 보고도 그런 변명을!" 판사 '불호령' 김호중 결국..
입력 2024-11-13 11:08 |
수정 2024-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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