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CCTV 보고도 그런 변명을!" 판사 '불호령' 김호중 결국..

"CCTV 보고도 그런 변명을!" 판사 '불호령' 김호중 결국..
입력 2024-11-13 11:08 | 수정 2024-11-13 11:08
재생목록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를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던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잠적해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처음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김 씨의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지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