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일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과 중계 여부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역시 지난 12일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사건 등 3건입니다.
사회
곽동건
"이재명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밝힌 '불허' 이유는..
"이재명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밝힌 '불허' 이유는..
입력 2024-11-13 11:26 |
수정 2024-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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