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최 전 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최 전 소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당시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분 앞당긴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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