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 등 12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총책은 지난 2020년 추천한 주식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의 환불 집단 민원을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총책은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고,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나머지 22종의 경우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많게는 12억 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총책을 검거하고,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가로챈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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