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법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은 박 씨는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입력 2024-11-13 15:27 |
수정 2024-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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