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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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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입력 2024-11-13 15:27 | 수정 2024-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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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법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은 박 씨는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를 몰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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