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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1-13 16:21 | 수정 2024-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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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2024.10.25 [연합뉴스 독자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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