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치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했고, 문 씨가 최근 2년 동안 본인 소유의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해, 모레(15)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회
이따끔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
입력 2024-11-13 17:09 |
수정 2024-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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