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 미국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3개 회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하고 720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어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고 지난 4일과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 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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