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적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의료 육성·1차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차 병원은 1차병원인 동네 의원과 3차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리킵니다.
이런 병원들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운다는 것입니다.
또,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단 방침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들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으며, 의료인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심의위는 그 결론을 놓고 논의하는 기구"라며 "사고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가 확충될 것이고, 환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중상해를 포함해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 의료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 면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단장은 "망자의 의사를 누가 어떻게 대리할 수 있는지, 필수 의료에서의 어쩔 수 없는 악결과에 대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가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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