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가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1973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습니다.
최 씨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고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딸은 지난 2020년 최 씨의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최 씨에게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재심 과정에서 불법구금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새 증거 발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재심사건 매뉴얼도 어기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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